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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여 우선변제권을 알고있기
+우선변제권은 : 1.전입신고 2. 점유 3. 확정일자 모두 있어야 가질 수 있어서 보증금을 못 받을 것 같으면 절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지말고 해달라고 해도 하지 말기. 미리 다른 곳으로 골치아프다고 이사가지 말고 짐을 놓고 임차권 등기 반드시 받기 (보증보험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저 3가지 다 유지해야 함)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짐.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담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음.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임차인이 속하게 되기 때문에 필수
또한 임차권등기는 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임차인이 후순위로 임차권등기도 가능하며, 선순위임차권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한하여 대항력광 우선변제권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선순위임.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긴다는 저 부분 때문에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것.
특약으로 커버한다. 오전 0시 이전에는 등기에 손대지 못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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