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3 - [일상의 방문/일상 속 종종 필요한 정보]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순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순서
내가 직접 해 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 계약을 하는 과정 가계약 3월 15일까지 집보러다님 계약3월 17일 부동산 임대인 임차인 확정일자(=임대차계약신고서) 신청3월 17일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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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특약에 이미 집주인 변경 시에 말해달라고 써놔서 바로 연락이 왔네요.
(다들 전세 계약하실 때 넣어두시면 편안합니다.)
별 일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 이 생겼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기존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새 집주인과 연락 닿으면
- 매매계약서 사본을 받기
(바뀌는 집주인의 주민번호도 알아야 은행에 갔을 때 적을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는 다 적혀있습니다. (이 3가지는 알아야 은행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내 신분증 들고 은행가기
[주의할 점 연락오자 마자 바로 처리하려고 조급하게 굴지 말고 1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등기 떼시면 바뀐 집주인 나옵니다.
[저의 경우는 새 집주인이 법무사를 통해 연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겪는 경우가 많아 당황할 것 같은데 필요한 서류들을 달라고 요청하시면 이메일 우편혹은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은 필수입니다. 귀찮아서 안해줄 수 있는데 법앞에서 무지는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매매 계약서를 받았고 새 집주인의 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바로 떼어봤지만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즈음 다시 떼어 보면 바뀌어 있겠지요?
2. 은행 가서 할 일
- 전세대출 임대인 변경
완료되면 아래 카톡 받으실 겁니다.
3. 보증보험 주 채무자 변경 (리파인에게 보내줘야 할 것)
- 이건 연락오면 서류만 가지고 있다가 그 때 전달하면 될 듯
[실제로 해본 결과]
보증보험업체에도 서류를 보내야 한다고 각종 사이트에서 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은행측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네요.
이건 은행바이은행 혹은 어디서 대출받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신한은행에서 받아서 쉽게 처리한 거 같기도 합니다.
- 보증보험 주 채무자 변경
맨 아래 양도인인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최대한 저한테 유리한 것 같아요. 당연히 계승이 되어야하는 건데 걱정하게 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씁쓸하네요.
굳이 새 임대인과 계약하고 그러지 않을 예정
딱히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함. 오히려 그렇게 할 경우 순위가 밀려 막대한 재산의 손실을 입게될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이 계약 다시하자고 하면 응할 필요 없습니다. [승계되는게 기본값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일자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갖고있던 권리들이 리셋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무지하면 손해를 봐야합니다.
전세사기 뉴스가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일을 처음 겪다보니 이리 저리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법률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주고
보증 보험을 통해서 보호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니 HUG 전세보증보험을 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은 자주 겪는 별 일 아닌 일인 것 같아 안도도 됩니다.
역시 언젠가는 빨리 집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는 걸까요 ?
이상으로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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